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모두 경력 인정…수당도 최대 250만원
공무원이 육아 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도 인상하고, 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는 29일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처·행안부,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에 따라 공무원이 2025년 1월부터 육아 휴직을 하면 휴직 기간(자녀당 최대 3년)이 전부 근무경력으로 인정된다. 기존엔 첫째 자녀는 승진 소요 최저연수(최대 1년)까지만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둘째 이후부터 모든 기간을 인정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도 인상한다.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은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원으로 올린다. 그동안 월급의 80%까지만 주던 육아휴직수당은 6개월까지 상한액 내에서 100% 지급한다. 7개월 이후엔 월급의 80%를 준다.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란 임신·출산·육아 등 이유로 일정 기간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일하다가 전환 기간이 만료되면 전일제로 복귀해 근무하는 제도다.
육아 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수당’ 지급 대상의 자녀 연령 기준이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늘어난다.
지방공무원만 타 지자체 전출 요건 완화
이와 관련, 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육아하고 있다면 전출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진 근무예정 지역·기관이 정해진 채로 채용된 공무원은 필수보직 기간(5년)이 지나지 않으면 전보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론 지방공무원이 자녀 양육·출산을 위해 타 기관으로 교류할 땐 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을 허용한다.
다만 이와 같은 혜택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겐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신혜라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장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조직구조나 인력운영 방식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이라며 “중앙부처 공무원도 이와 같은 제도가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범죄 피해를 본 지방공무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지금까진 성범죄 등 피해자는 본인이 근무하는 지자체 안에서만 파견·전보가 가능했지만, 앞으론 피해자가 원하면 전출 제한 기간에도 다른 지자체로 옮길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 역시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적용되진 않는다. 신혜라 과장은 “임용령에 성범죄 관련 내용을 규정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달리, 국가 공무원은 성범죄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우면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공직사회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 원정 인사혁신처장도 “공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하고,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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