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시작
권기웅 2024. 10. 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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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부부다.
지원은 6개월분 월세에 대해 1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6개월마다 재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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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부부다.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 시 신청일 이전 6개월간의 월세 납입 이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지원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청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은 6개월분 월세에 대해 1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6개월마다 재신청해야 한다. 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김형수 영주시 건축과장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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