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시작

권기웅 2024. 10. 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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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부부다.

지원은 6개월분 월세에 대해 1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6개월마다 재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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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부부다.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 시 신청일 이전 6개월간의 월세 납입 이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지원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청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은 6개월분 월세에 대해 1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6개월마다 재신청해야 한다. 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김형수 영주시 건축과장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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