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비법 빼내 경쟁사 취업한 간부들 재판에

박상희 2024. 10. 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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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여론조사업체의 여론조사 비법을 빼낸 뒤 동종업체에 취직한 전 간부급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29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국내 여론조사업체 전 전국총괄실사실장 A씨와 전 지방실사 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서비스 산업인 여론조사업체의 핵심 노하우 유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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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판단한 첫 사례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뉴시스


국내 유명 여론조사업체의 여론조사 비법을 빼낸 뒤 동종업체에 취직한 전 간부급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29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국내 여론조사업체 전 전국총괄실사실장 A씨와 전 지방실사 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서비스 산업인 여론조사업체의 핵심 노하우 유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두 사람은 2021년 5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여론조사 비용과 면접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개인 USB에 담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회사에서 약 20년, B씨는 13년간 근무했다. 현재는 다른 여론조사업체에서 간부직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출된 자료에 대해 피해 회사가 수십년간 여론조사를 하며 축적한 영업 비밀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이 유출한 여론조사 비용에는 프로젝트별로 지급된 면접원 수당 등 제반 경비가 모두 포함돼 있었다.

여론조사 입찰에서 입찰가는 평가 기준의 20%를 차지한다. 검찰은 여론조사 비용 유출은 제조업체의 제조 원가가 유출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봤다.

유출된 조사 비용을 넘겨받은 경쟁업체는 쉽게 예산을 책정할 수 있고 피해 회사보다 낮은 가격을 입찰가로 제안할 수 있어 프로젝트 수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설명이다.

유출된 면접원 관리 자료에는 면접원의 숙련도 향상과 효율적 관리 방법, 다양한 분야의 여론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자료 유출로 피해 회사가 상위 등급 면접원을 확보하는 데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면접원은 대부분 프리랜서 신분의 계약직 형태로 조사를 수행한다. 연중 수요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적시에 양질의 면접원을 동원하는 역량은 여론조사업체의 핵심 경쟁력이다.

검찰은 “시장에서 장기간 신뢰를 쌓고 검증된 업체의 노하우를 빼돌린 뒤 부실한 여론조사로 민심을 왜곡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제공 서비스를 영업 비밀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박상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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