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아이돌 포토카드 국내에 대량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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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무시한 채 100만 장에 달하는 유명 아이돌의 짝퉁 포토카드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수입업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만여 회에 걸쳐 가짜 포토카드 123만 장을 밀수입한 40대 남성 A 씨를 관세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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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부산세관 직원이 압수한 아이돌 포토카드 내용물을 확인 중이다. |
ⓒ 부산세관 |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만여 회에 걸쳐 가짜 포토카드 123만 장을 밀수입한 40대 남성 A 씨를 관세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센세관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A씨는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가짜 포토 카드를 확보한 뒤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세트(55장)당 원가 400~1000원에 불과한 이른바 '짝퉁 카드'를 1만 원 정도에 거래해 1억60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거뒀다.
조사에서 A씨는 아이돌 그룹 앨범에 포토카드를 끼워파는 마케팅 정책을 보고 대량 유통을 기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가족 등 18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 단속을 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 통관 절차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되는 번호를 말한다.
세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A씨로부터 판매 후 남은 36만 장의 포토카드를 압수한 세관 측은 "케이팝 인기에 편승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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