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론조사 왜곡’ 부산교육청 사무관 벌금형 확정

윤일선 2024. 10. 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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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당시 부산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교육청 A 사무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7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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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벌금 300만원 확정 …공직서 해임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부산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교육청 A 사무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7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 캠프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한 카드뉴스를 제작·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부산시교육청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기소됐으며, 부산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부산시민 전체의 여론처럼 보이도록 왜곡했다.

또 선거 전 마지막 발표된 여론조사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추가해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SNS에 게시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여론을 조작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무시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교육청 임기직 공무원에서 해임(당연퇴직)됐다.

한편, 부산시교육청 인사들이 잇따라 법적 처벌과 공직 해임 위기에 놓이면서, 조직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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