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유휴부지 현황자료 명태균 씨의 요청으로 건넨 것 아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2024. 10. 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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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최근 명태균 씨의 요청으로 유출됐다는 유휴부지 현황 보도와 관련해 창원시가 기업·기관 투자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시는 강혜경 씨가 문건은 명태균 씨 요청으로 창원시가 작성해서 건넨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해당 문건은 창원시가 기업, 기관 등 투자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내 유휴부지 정보를 통합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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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창원시가 기업·기관 투자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 위해 작성한 것” 입장 밝혀

창원특례시는 최근 명태균 씨의 요청으로 유출됐다는 유휴부지 현황 보도와 관련해 창원시가 기업·기관 투자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

시는 강혜경 씨가 문건은 명태균 씨 요청으로 창원시가 작성해서 건넨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해당 문건은 창원시가 기업, 기관 등 투자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내 유휴부지 정보를 통합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이다”고 했다.

이는 경제일자리국 정례브리핑 자료(2022년 9월 15일 선제적 투자유치를 위한 유휴부지 통합 시스템 구축), 보도자료(창원특례시, 투자유치 시스템 구축 2023년 6월 1일)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창원시는 강혜경 씨의 해당 문건 입수 경로를 알 수 없으며, 창원시와의 연관성을 파악할 예정이다고 했다.

또한 해당 자료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대외비’로 지정된 자료는 아니다”면서 “다만 소유자(법인 등)의 경영상 정보 등 일부 민감한 사안이 포함돼 담당자의 자료관리에 유의하라는 의미로 ‘개인정보 유출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므로 ‘외부 유출 금지’라는 문구를 적시한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대응계획으로 “강혜경 씨 주장과 관련해 해당 문건의 작성, 배포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명태균 씨의 요청에 의해 작성한 사실은 전혀 아님을 다시 한번 알린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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