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8년만에 '동결'…수가는 평균 3.93%↑

정종훈 2024. 10. 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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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9일 열린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된다. 정부는 재정 여건·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된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이용 시 본인 부담금은 월 최대 54만원(1등급 기준)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대비 보험료율도 12.95%로 변동이 없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이에게 간호·목욕 같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이러한 동결 조치는 2017년 이후 두 번째다. 복지부는 8년만의 동결 배경으로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올해 말 장기요양보험 준비금으로 약 4조9000억원(4.8개월분)을 보유할 거라고 예측했다. 앞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동결된 것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선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했다"면서 "재정 관리를 통한 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보다 평균 3.93% 오른다. 여기엔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강화(입소자 2.3명당 1명→2.1명당 1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7.37%) 등이 반영됐다.

요양시설 인력 기준 강화는 요양보호사 업무부담 완화, 돌봄 서비스 질 제고 차원이다. 다만 2.3명당 1명의 기존 배치 기준은 2026년 말까지 2년간 한시 허용된다. 수가는 2.1명당 1명(7.37% 인상), 2.3명당 1명(2.12% 인상) 배치 시설별로 차등 적용된다.

요양시설 하루 이용 시 들어가는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 기준 8만4240원에서 9만45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한 달간 이용한다고 치면 총비용은 271만3500원, 수급자 본인 부담액은 54만2700원(부담률 20% 기준)이다. 주·야간 보호, 방문간호 등 재가(在家)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3700원~23만6500원 늘어난다.

복지부는 내년 장기요양 개선 차원에서 재가 서비스 이용 확대 등도 추진한다. 장기요양 1·2등급인 중증 수급자가 집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액을 상향한다. 1등급은 206만990원에서 230만6400원으로, 2등급은 186만9600원에서 208만34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식이다. 또한 이들에겐 별도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중증·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도 확대한다. 월 한도액과 별도로 단기 보호 가능 일수를 올해 10일에서 내년 11일, 종일방문요양 일수(12시간 기준)를 20회에서 22회로 늘린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에도 나선다. 주·야간 보호기관이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를 위한 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을 구비할 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이 더 나은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려 조리원을 추가 배치하면 지원금을 가산해 주기로 했다. 9인 이하 소규모 인원이 1인실 위주의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유니트케어’ 사업 대상은 올해 36곳에서 내년 54곳으로 확대한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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