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아인 측 "실형 선고 지나쳐…신체·정신적 극한의 상황" [엑's 현장]

김수아 기자 2024. 10. 29. 12: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본명 엄홍식) 측이 원심 판결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후 9월 4일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고, 유아인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김수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본명 엄홍식) 측이 원심 판결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2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 제출한 유아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리적인 부분에서 대리처방에 오해가 있다"며 마약류 상습 투약에 대해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한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 마취를 진행했고, 사건 전부터 본인의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하려 노력했다"며 원심이 지나치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4일 진행된 7차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으나 9월 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했으며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이후 9월 4일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고, 유아인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인 측은 40여 회의 타인 명의 도용 처방, 증거 인멸 시도, 지인에게 대마 권유 혐의 등의 정황이 포착되자 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