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 홈’ 혜택, 인구감소 관심지역 확대…경기도 정부에 건의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세컨트 홈’ 혜택을 인구감소 관심지역의 빈집까지 확대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컨드 홈은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발표한 정책이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경기 지역에선 가평군과 연천군 2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지역엔 연천군만 이름을 올린 상태다.
경기도는 “가평군은 물론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는 입장이다. 세컨드 홈 정책 확대로 빈집 취득이 늘면 빈집 정비 사업이 이뤄질 수 있다. 거주인구나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인구감소지역 등의 생활 활력증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우성제 경기도 재생지원팀장은 “이번 세컨드 홈 정책 확대 건의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제안한 재산세 완화 방안(빈집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시 재산세 완화) 건의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선정돼 국비 3000만원을 확보했다.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총 262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고, 올해 30호 등 2026년까지 3년간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경기도는 또 직접 빈집을 매입한 후 철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기도형 빈집정비 시범사업을 동두천, 평택 등 2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포천시, KMS봉사단과 ‘민․관이 함께하는 경기도 빈집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민간자원봉사를 접목하고 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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