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방 연루, 초범이라도 징역형 가능해

박준식 2024. 10. 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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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딩방 사건은 수사 개시 시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매우 클 수 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된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의 재판에서는 약 41억 원에 이르는 피해 금액이 밝혀졌다.

특히 이와 같은 투자 리딩방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단순 사기 혐의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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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투자 리딩방 사건은 수사 개시 시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매우 클 수 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된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의 재판에서는 약 41억 원에 이르는 피해 금액이 밝혀졌다. 이 사건에서 총책으로 지목된 A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직원급으로 재판을 받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에서 5년 사이의 형을 구형했다.

특히 이와 같은 투자 리딩방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단순 사기 혐의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말단 직원일지라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흔하다.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및 리딩방 사건을 다수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대표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직적으로 운영된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은 범죄단체 혐의가 쉽게 적용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되는 추세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주범으로 특정될 경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변호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자 본인의 잘못도 크다고 보아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이 사건을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한 경제 범죄로 간주하고 있으며, 투자자 역시 투자 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와 같은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된 경우 사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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