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짝퉁 아이돌 포토카드' 밀반입해 국내 유통한 40대 적발

박채오 2024. 10. 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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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이돌의 사진을 도용해 짝퉁(가짜) 포토 카드 123만장을 밀수입해 유통한 40대가 세관에 적발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만여 회에 걸쳐 짝퉁 포토 카드 123만 장을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매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밀수입 과정에서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 18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 판매용 짝퉁 포토 카드를 분산해 반입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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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차익으로 1억 6000만원 부당이득 편취
A씨가 밀반입한 짝퉁 아이돌 포토 카드. 부산본부세관

유명 아이돌의 사진을 도용해 짝퉁(가짜) 포토 카드 123만장을 밀수입해 유통한 40대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만여 회에 걸쳐 짝퉁 포토 카드 123만 장을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매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1세트(55장)당 400~1000원에 구매한 뒤 국내에서 1만원 대의 금액을 받고 되팔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이렇게 얻은 부당 이득은 1억 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밀수입 과정에서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 18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 판매용 짝퉁 포토 카드를 분산해 반입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선물 가게 등에서 짝퉁 아이돌 포토 카드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포토 카드와 관련된 통관 내역을 정밀 분석해 A씨를 검거하고, 밀수 후 보관 중이던 짝퉁 포토 카드 36만 장을 압수했다.

세관 관계자는 "유명 아이돌 사진 저작권 침해 등 K-팝 아이돌 인기에 편승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 유통행위 등을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채오 기자 cheg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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