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풀려 국가예산 꿀꺽, 그 업체 신고하자 보상금 1억

조문규 2024. 10. 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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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게 10억 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약 88억 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보상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3분기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28건·36%), 고용(17건·22%), 연구개발(10건·13%) 순이었다.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컸던 분야는 연구개발(3억8000여만 원·37%), 고용(2억4000여만 원·23%), 의료(1억5500여만 원·15%), 복지(1억3000여만 원·13%)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분야별로 살펴보면 연구개발의 경우 국가 위탁 용역사업비를 인건비 과다계상 등으로 부정수급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한 신고자는 사업 참여자 인건비를 과다계상해 국가 예산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해 약 1억4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기존 제품을 재활용해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연구과제비를 편취한 업체를 신고한 또 다른 신고자는 44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고용 분야에서는 ▶휴직 중인 직원들에게 근로를 지시하는 방법을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근로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체당금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A씨는 고용유지조치로 소속 근로자들이 유급휴직을 하고 있음에도 업무를 지시하며 상시근무를 시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해 45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또 임금체불이 없었는에도 체당금을 신청하게 한 뒤 일부를 편취하고, 근로 여부를 속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업체가 신고돼 신고자는 약 3900여만 원을 보상받았다.

의료 분야의 경우 불법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이 적발됐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는 1억3000여만 원을 받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비를 과다 청구한 병원도 신고돼 1600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B씨는 근로 경력을 허위로 등록하고, 아동의 등 하원 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보육시설장을 신고하여 보상금 4700여만 원을 받았다. 또한, 사실혼 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사례에서는 신고자에게 900여만 원이 지급됐다.

한편, 신고자는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이후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가 발생하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새로운 사실에 대해 보상금을 신청하여 추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3분기에는 이전 보상금 지급 결정 이후 새롭게 행정기관의 환수처분과 법원의 판결이 확정돼 추가로 보상금을 신청한 2건에 대해 65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부패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주신 신고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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