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보장, 어떻게?

윤성효 2024. 10. 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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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역장애인권익옹호협의체가 오는 11월 1일 오후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보완대체의사소통(AAC) 필요성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중증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협의체는 "이번 토론회는 말과 언어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라며 "특히 보완대체의사소통의 필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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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역장애인권익옹호협의체, 11월 1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 'AAC 활용 방안 토론'

[윤성효 기자]

중증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보장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마산지역장애인권익옹호협의체가 오는 11월 1일 오후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보완대체의사소통(AAC) 필요성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중증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협의체는 "이번 토론회는 말과 언어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라며 "특히 보완대체의사소통의 필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했다.

보완대체의사소통은 말과 언어 표현,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그림이나 사진 등의 상징을 활용하여 소통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 마포구·영등포구, 강원 춘천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AAC 마을'을 구축하여 실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경임 국립창원대 교수(특수교육)가 기조강연을 통해 AAC의 이론적 배경과 실제 활용을 소개하고 중증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맑은내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햇살지기주간보호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정나룸은 AAC 활용의 경험과 제안에 대해 사례발표한다.

전현숙 경남도의원은 정책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의회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 제시한다.

협의체는 "지역 장애인 복지관과 관련 단체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마산지역장애인권익옹호협의체는 마산장애인복지관,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마산장애인인권센터, 창원발달장애인가활센터, 장애인권익옹호활동단 '삼별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장애인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4년째 활동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 마산지역장애인권익옹호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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