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청년신혼부부 만원주택’ 입주자 7가구 모집

김민진 2024. 10. 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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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올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탄생시킨 '만원주택'에 이어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확보해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19~39세 무주택인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19~39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유형 자산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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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내달 11일까지
박일하 동작구청장(사진 오른쪽)이 지난 4월 ‘만원주택’ 입주식에서 첫 입주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올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탄생시킨 ‘만원주택’에 이어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확보해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19~39세 무주택인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구가 관내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공급주택은 7개소로 ▲노량진동 221-23 ▲노량진동 85-19 ▲상도동 227-29(2곳) ▲흑석동 186-19 ▲사당동 1020-8 ▲사당동 206-51이며 방 2개 이상 화장실 1개로 구성됐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양녕 청년주택’과 같은 1만원이다. 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 지정 기탁금을 활용해 월 임대료 차액을 지원받으면(중위소득 120% 이내) 1만원에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19~39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유형 자산기준을 적용한다.

신청기간은 11월 4~11일 오후 6시까지다. 공고문에 첨부된 제출서류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12월 27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 4월 청년들에게 서울 한복판에서 월세 1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만원주택(양녕 청년주택)을 공급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박일하 구청장은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주거에 있다”며 “앞으로 각계각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만원주택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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