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많고 대처도 어려워"…'65세 이상 사절' 헬스장, 인권위에 항변했지만

임주형 2024. 10. 2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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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의 스포츠시설 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는 스포츠클럽 사장 A씨에게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가입 관련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씨의 스포츠클럽이 64세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이 65세를 초과해도 회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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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률적 배제 정당화할 우려"

65세 이상 고령자의 스포츠시설 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피트니스 자료사진

28일 인권위는 스포츠클럽 사장 A씨에게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가입 관련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956년 1월생인 B씨는 이 스포츠시설에 회원 가입을 하려다가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후 B씨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A씨는 안전사고 우려로 자신의 스포츠클럽에서 고령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답변했다. 회원들의 고령화로 사고가 자주 발생했으며,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노력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A씨의 목적 자체는 정당하나, 65세 이상의 사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인권위는 A씨의 스포츠클럽이 64세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이 65세를 초과해도 회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에 주목했다. B씨 도한 지난 5년간 해당 스포츠클럽을 정회원으로 이용해 왔으며, 또 1일 이용자로 등록할 때는 별도의 나이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이런 이용 제한은 일반 시민들에게 65세 이상 고령자가 병에 취약하거나 체력이 약하거나, 부주의나 건강상의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할 수 있다"며 "상업시설 이용에 노년 인구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스포츠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며 "65세 이상 회원가입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행위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근 일부 음식점, 스포츠클럽 등 업장에서 연령대나 성별을 가려 받는 추세가 확산하고 있다. 고연령층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시니어존', 반대로 어린아이의 출입을 금하는 '노키드존', 특정 연령 여성 출입을 제한하는 '노줌마존' 등이 그 사례다. 이에 대한 업주·이용자 사이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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