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오늘(29일)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2차 공판
이주인 2024. 10. 29. 08:18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수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의 항소심 2차 공판 기일을 연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시기에 산책로에서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3월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 1심 재판부는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오영수는 A씨 손을 잡고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 측도 법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지난 8월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오영수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영화 작품에서 줄줄이 하차하는 등 사회적 심판을 받았다.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죄의 증거로 판단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히며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많다. 피해자 관련 증인 진술도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날 재판부는 오영수의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1명을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출연했다. 이 작품으로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5월부터 KBS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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