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29일) 항소심 공판…구속 후 첫 재판

장주연 2024. 10. 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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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3680="">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제공</yonhap>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공판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아인이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으로 투약한 혐의,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등 합계 1000정이 넘는 의료용 마약을 상습으로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유아인이 지인에게 대마 흡연과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

검찰과 유아인 측은 판결에 불복, 쌍방 항소를 제기했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유아인 측은 대마 외 약물 투약은 단순 수면마취제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에 대한 치료 목적”이며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아인은 현재 구속 상태이며, 지난 17일 서울고법 제5형사부는 유아인의 구속기간 2개월 갱신을 결정했다.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하지만, 재판부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2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았으며.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유아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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