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유지 최장 12년+α…수직농장 전용철자 없이도 설치

김소희 2024. 10. 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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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를 최장 12년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시설이 집적화·규모화 되도록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농촌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위치할 경우 별도 농지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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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29일부터 입법 예고
가설건축물 형태 농촌체류형 쉼터 농지 설치 근거 마련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영농자재 구매 편의성↑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정부가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를 최장 12년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별도 농지전용 절차 없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후속 조치에 따라 마련됐다.

농촌체류형 쉼터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 설치

먼저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동 법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도 규정했다.

설치면적은 연면적 33㎡이며 쉼터·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를 보유해야 한다. 데크·정화조, 주차장 설치도 허용한다.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존치 가능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8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존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농촌체류형 쉼터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설건축물 관리를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논의 끝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에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령안에 담았다.

농지에 연접해야 하는 도로와 관련해서도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로 규정했다. 법령상 도로 뿐만 아니라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그간 농막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 등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데크‧정화조 설치 면적 등은 농막의 연면적 합계(20㎡)에서 제외해 설치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수직농장 전용절차 없이 설치 가능…영농자재 구매 편의성도 향상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도 완화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수직농장을 전용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해서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당초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시설이 집적화·규모화 되도록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농촌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위치할 경우 별도 농지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아울러 농업인 영농자재 구매 편의성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설치 가능한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 외에도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농지관리 기본·시행 계획 수립 절차, 지목 변경 신고 의무 미행시 과태료 기준, 개량(성토·절토) 신고 절차 등 세부 기준을 개정령안에 포함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 제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생활인구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이번 개정령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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