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종부세도 없다…'12년만 사용' 제한 푼 농촌체류형 쉼터

임성빈 2024. 10.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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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건축박람회에서 참관객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제작이 가능한 모듈식 주택을 살펴보는 모습. 뉴스1

정부가 농지에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하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 12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개인이 비용을 들여 지은 농촌체류형 쉼터를 사용기한 이후 철거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귀농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농촌체류형 쉼터의 존치 기간(최장 12년) 이후에도 연장을 통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당초 농식품부는 가설건축물의 내구연한을 고려해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까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를 유지하고 이후에는 농지를 원상복구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오는 12월부터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별도의 허가 없이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지을 수 있는 숙소 형태의 시설이다. 기존 ‘농막’(연면적 20㎡ 이내)은 창고나 휴식용으로만 쓸 수 있고 숙박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와 달리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거시설로 쓸 수 있고,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귀농·귀촌 희망자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는 개정령안에 농촌체류형 쉼터의 12년 존치 기한 이후에도 ‘▶안전 ▶기능 ▶미관 ▶환경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에 따라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최대 몇 차례 연장할 수 있는지는 지자체가 판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발표 당시 ‘12년 제한’ 방침에 대해 귀농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12년 살고 헐어야 한다면 누가 수천만원을 들여 짓냐’ ‘보수하고 정돈해가며 계속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정석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지자체가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 사람이 사는 데 안전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철거하라’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거주시설인 만큼, 입지 기준도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현황도로)에 접한 곳’으로 명확히 했다. 또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령안에서 기존 농막의 연면적 합계(20㎡)에서 데크·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도 연면적 합계(33㎡)에 데크·정화조 설치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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