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최장 12년' 제한 푼다…지자체 조례로 연장 가능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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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숙박이 금지된 농막을 양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간 제한을 풀기로 했다.
존치기간을 '최장 12년'으로 제한할 경우 농촌체류형 쉼터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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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로에 연접한 농지도 가능
정부가 숙박이 금지된 농막을 양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간 제한을 풀기로 했다. 존치기간을 '최장 12년'으로 제한할 경우 농촌체류형 쉼터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2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8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존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농촌체류형 쉼터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 기간 12년 도래 후에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령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농지에 연접해야 하는 도로와 관련해서도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로 규정했다. 법령상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그동안 농막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 등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데크·정화조 설치 면적 등은 농막의 연면적 합계(20㎡)에서 제외해 설치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도 완화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수직농장을 전용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올해 7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당초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어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시설이 집적화·규모화되도록 농촌특화지구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생활인구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이번 개정령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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