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 경영계 "퇴직 후 재고용" 외치지만 노동계 "고용불안"

문상혁 2024. 10. 2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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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상향의 관건은 ‘정년 연장’ 문제다. 법적 정년(60세)이 늘지 않은 채 노인 기준만 올리면, 노인 빈곤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노동계·경영계와 함께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권기섭 위원장은 28일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인 지금 정년연장 관련 논의의 결말을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22일 서울 한 노인복지관에 일자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경사노위 논의에서도 노사 모두 정년연장의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한다.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노동 공백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한 까닭이다.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2년 3674만명에서 2040년 2903만명으로 약 20% 감소할 전망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중고령층의 일자리 확대 문제는 노사정 모두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핵심 쟁점은 임금체계 개편이다. 노사 양측은 임금체계 개편이 정년 연장의 전제인지를 두고 입장이 갈린다. 경영계는 직무급・성과급 위주의 임금체계 개편 없인 정년 연장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임금체계 개편 없이 기존 임금 테이블을 유지하는 법적 정년 연장을 주장한다.

정년연장 방식에 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경영계는 60세가 넘는 노동자에 대해선 ‘퇴직 후 재고용’을 원한다.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청년 일자리 문제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퇴직 후 재고용은 임금 삭감과 고용 불안을 불러온다”며 반대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정년연장 논의는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은 없는 평행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 기구인 만큼 양측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입장을 조율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24일까지 8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제8차 회의에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했고, 제7차 회의에선 고용 방식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내년 1분기까지 노사 합의를 끌어내는 게 1차 목표라고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지금이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시기를 넘기면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시장 법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의 가장 우선순위로도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를 꼽았다. 고령자 계속고용은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는 “정년연장,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는 결론을 내고 끝내야 한다. 되면 되는대로, 안되면 안되는 대로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에 가장 걸맞다고 생각하고, 세대 간 균형과 노사 간 균형이 잘 마주치고 있는 접점이기에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문제를 다루는 경사노위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 위원회’는 내달 공익위원회를 열어 노사가 각각 제시한 정년 연장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 12월 12일 토론회를 통해 이를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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