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정태영 '상속 전쟁' 2라운드 …동생들이 불복해 항소장 제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것에 대해 동생 측이 불복해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정 부회장과 동생들은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 공개 여부로 소송전을 벌이는 등 이전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
정 부회장의 동생 정해승·정은미씨 측 대리인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의 모친은 2018년 3월 '내가 죽으면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일부 대지와 예금 10억여원 전액을 (둘째 아들) 해승, (딸) 은미에게 상속한다'는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고 약 1년 뒤 사망했다.
이후 유언장을 둘러싼 가족 내부 갈등이 노출됐다. 장남인 정 부회장은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걸로 보이며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생들은 유언 효력을 확인해 달라며 정 부회장과 부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20년 8월 "고인의 글씨가 맞고 작성 당시 의식도 명료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 부회장은 상속재산 10억원 중 2억원을 돌려달라며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소를 제기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각 상속인 몫을 남겨둬야 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이에 맞서 해승·은미씨도 정 부회장이 상속 받은 14억 8000만원 상당의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일부 대지(509㎡)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냈다.
지난 10일, 1심은 "정태영에게 정해승이 약 3200만원을, 정은미는 1억 112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동시에 정 부회장이 받은 동숭동 부동산 일부 지분을 동생들에게 넘기도록 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선고가 나온 건 1년 넘게 끌어왔던 조정절차가 최종 결렬됐기 때문이다.
당초 이들의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생전에 정 부회장 편에서 소송에 참여했으나, 2020년 11월 별세하면서 상속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항소심이 개시되면서 정 부회장과 동생들은 2019년 2월 모친 사망 이후 4년 가까이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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