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보장’… 흥국화재 보험 3주 만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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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 판매를 두고 보험사간 과당경쟁 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 보험사 상품이 출시 3주 만에 판매가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금융 당국이 과도한 특약 조건을 내건 해당 보험사에 자제 권고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흥국화재가 판매 중단하면서 비슷한 상품을 팔고 있던 동양생명도 판매 중단을 예고했다. KB손해보험은 보장을 줄여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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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의료쇼핑 우려해 ‘자제’ 권고
보장성 보험 판매를 두고 보험사간 과당경쟁 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 보험사 상품이 출시 3주 만에 판매가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금융 당국이 과도한 특약 조건을 내건 해당 보험사에 자제 권고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이달 초부터 판매하고 있던 ‘비례형 암주요치료비’ 및 ‘2대 주요치료비(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보험의 판매를 지난 23일 중단했다. 흥국화재는 특정 담보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하지만, 내놓은 지 3주 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건 업계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다. 해당 상품은 치료에 쓰인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를 포함해 자기부담금 전부를 보장한다. 식대나 입·통원 치료비도 보장돼 인기가 높았다.
잘 나가던 상품의 판매 중단 결정에는 금융 당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은 해당 특약의 경우 치료 전반을 보장해 주는 데다 총 의료비를 비례 보상해 가입자의 의료 쇼핑을 부추길 수 있다고 봤다. 의료비 지출이 많을수록 보험금이 부풀려지는 구조다 보니 이왕이면 비싼 치료를 선호하게 되고 무분별한 의료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의료비의 경우 실손 보험으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무엇보다 과도한 특약 조건이 보험사 간 과당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들은 신 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암주요치료비, 뇌·심장 2대 주요치료비 같은 보장성 보험 판매에 힘을 쏟고 있다.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장범위와 보장기간, 보장액 등을 부각하는데, 실제 들어간 치료비와 무관하게 약관에 명시된 보장액을 지급하는 정액형보다 비례형 상품을 마케팅 타깃으로 삼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흥국화재가 판매 중단하면서 비슷한 상품을 팔고 있던 동양생명도 판매 중단을 예고했다. KB손해보험은 보장을 줄여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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