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에 경찰복 입으면 잡혀갑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핼러윈데이(31일)를 며칠 앞둔 지난 26일 밤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한 대학생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경찰복을 입은 남성에게 다가가 묻자 "저는 경찰이 아니다"는 답이 돌아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핼러윈 코스프레를 한 축제 참가자로 오해받아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집중단속… 거래·착용 모두 처벌
핼러윈데이(31일)를 며칠 앞둔 지난 26일 밤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한 대학생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경찰복을 입은 남성에게 다가가 묻자 “저는 경찰이 아니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 남성은 클럽 입장을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가짜 경찰복에 야광 조끼까지 입고 있었다.
경찰청은 이 같은 혼동을 막기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무분별한 유사 경찰 제복 및 장비의 유통과 사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 복장이나 장비(코스튬)를 판매하거나 착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것이다.
경찰 제복장비법에 따르면 경찰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를 착용 또는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 코스프레는 2년 전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당시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핼러윈 코스프레를 한 축제 참가자로 오해받아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 후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와 현장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장비보급센터는 올해 들어 일반인이 경찰 장비나 제복을 착용·소지·판매한 건을 단속해 1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고, 4건을 수사 중이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20일 과거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에게 보급됐던 기념 옷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신재희 윤예솔 기자 jsh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北파병 대응에 “남의 나라 전쟁, 왜 끼어드나”
- ‘유아인과 대마 흡연’ 유튜버 헤어몬, 벌금 500만원 선고
- “유혹적 맥락 안돼” 말레이시아 보건부, 로제 ‘아파트’ 가사 지적
- “드라마 팬으로서 불쾌해”… SNL ‘정년이’ 패러디 또 도마
- ‘99억 코인 재산’ 숨긴 김남국,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 “총알받이 동포 돕고파”…우크라 직접 가겠단 탈북단체
- “자격 있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다”… 정부 훈장 거부한 교수
- 美대선 앞두고 의사당 앞에 똥 조형물…‘1·6폭동’ 풍자?
- 멧돼지 잡으려다…50대 엽사, 동료가 쏜 총에 맞아 중상
- “연예인이 벼슬?” 인천공항, ‘별도 출입문’ 계획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