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꼬리 예쁘게 잘라요”… 학대 비판에도 반려견성형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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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의 A동물병원은 도베르만 견주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반려견을 좀 더 날렵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귀를 잘라내는 이른바 '단이수술'을 잘하는 병원으로 소문났기 때문이다.
A동물병원 측은 "일반진료는 안 보고 오직 단이수술만 전문으로 20년 넘게 해 왔다"며 "귀 모양을 어떻게 잡아야 예쁜지 잘 안다"고 했다.
미용을 목적으로 개의 귀나 꼬리를 자르는 단이·단미 수술이 횡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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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선 “위생·안전 위한 조치” 반론
경기도 안양의 A동물병원은 도베르만 견주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반려견을 좀 더 날렵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귀를 잘라내는 이른바 ‘단이수술’을 잘하는 병원으로 소문났기 때문이다.
A동물병원 측은 “일반진료는 안 보고 오직 단이수술만 전문으로 20년 넘게 해 왔다”며 “귀 모양을 어떻게 잡아야 예쁜지 잘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각지에서 견주들이 단이수술을 하러 우리 병원을 찾는다”고 덧붙였다.
미용을 목적으로 개의 귀나 꼬리를 자르는 단이·단미 수술이 횡행하고 있다. 이런 수술이 동물학대라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다.
단이·단미 수술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성인남녀 5000명 가운데 3420명(68%)은 ‘동물에게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시키는 경우’가 동물학대라고 답했다.
이 같은 여론과 별개로 관련 수술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 지역 10개 분양업체에 ‘단미수술이 안 된 강아지가 있느냐’고 물었으나 “한 마리도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업체 관계자들은 “견사에서 임의로 꼬리를 잘라두기 때문에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단이·단미 수술이 개의 위생이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귀를 자르면 습기가 덜 차 청결하게 관리되고, 꼬리가 짧아지면 밟힐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수의사협회는 단이·단미 수술이 개에게 이점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본다. 수술 시 통증과 합병증, 수술 이후 관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선 현행법상 미용을 위한 동물 외과수술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법안은 미용 목적의 동물 수술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유럽은 1987년 유럽연합(EU) 차원에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이·단미 수술을 금지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한국도 입법 절차 등을 통해 불필요한 수술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동물정책담당 팀장은 “단이·단미 수술의 문제는 많은 국민이 인지하고 있다. 법을 개정해 국민 인식과 관련 제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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