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한밤중 문 두드리고 현관 비밀번호 눌러 겁나요”

윤예솔 2024. 10. 2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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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7시쯤 서울 중구 오장동 오피스텔 한 집의 문을 누군가 세차게 두드렸다.

문제는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소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규정이 제각각이라 단속이나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에어비앤비 영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법,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정비법 등 3개의 법률에 따라 해당 부처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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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주소 오기 피해 잇따라
외국 기업, 문제해결 요청 시정 안돼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 단속도 허술
28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입주자가 에어비앤비가 아님을 알리는 안내문을 4개 국어로 작성해 붙여 놓은 모습. 독자 제공


지난 8일 오후 7시쯤 서울 중구 오장동 오피스텔 한 집의 문을 누군가 세차게 두드렸다. 문밖에서 사람들은 에어비앤비를 찾아왔다며 집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다. 겁이 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에어비앤비에 주소가 잘못 등록된 것 같다”며 “직접 업체에 변경을 요청하라”고 안내했다.

비슷한 일이 지난 3월에도 있었다. 3월 8일 오후 10시50분쯤 누군가 A씨가 사는 오피스텔 문을 두드렸다. 놀란 A씨가 “누구냐”고 묻자 “에어비앤비를 찾아왔다”는 어눌한 한국말이 들렸다. A씨는 문을 걸어 잠근 채 “이곳은 에어비앤비가 아니다”고 했지만 밖에선 계속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 열기를 시도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후 초인종과 비밀번호 키패드에 ‘에어비앤비 아님’이란 문구를 중국어와 일본어, 영어로 적어 붙여놨다. A씨는 “혼자 살고 있어 벨 소리만 들어도 놀라는데, 갑자기 누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올까 겁나 잠을 잘 자지 못했다. 한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피스텔이 몰려 있는 중구 일대를 중심으로 A씨와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매달 한두 건 접수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8일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어 신고가 들어온 곳을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경찰은 일단 방문객을 돌려보내는 일밖에 할 수 없다. 에어비앤비가 외국 기업이다 보니 주소 확인을 요청해도 답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A씨는 사건을 겪은 지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에어비앤비 주소 오기를 바로잡지 못했다. A씨는 에어비앤비에 직접 메시지를 보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에어비앤비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주소도, 관련 계정도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답만 보내왔다.

문제는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소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규정이 제각각이라 단속이나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에어비앤비 영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법,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정비법 등 3개의 법률에 따라 해당 부처가 관리한다. 처벌 규정은 공중위생관리법 외에 아예 없는 실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에어비앤비 불법 영업을 단속하거나 강제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 본인이 직접 에어비앤비에 연락해 해결해야 한다”며 “에어비앤비가 지난 2일부터 미영업 신고 업소를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했으니 일단 기다려 보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사례처럼 상업용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 영업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적발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전수조사 등에 나서지 않는 이상 이를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비자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에어비앤비 같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행정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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