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한번도 반대한 적 없어”…‘특별감찰관’에 복잡한 용산 속내

박태인 2024. 10. 2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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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만큼 특별감찰관 제도를 잘 아는 정치인도 드물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취임 후 벌어진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척의 비위를 감찰한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7~2018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 혐의 수사를 지휘해 구속 기소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8일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단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돼도 과거 정부처럼 문제 될 건 없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 대표와의 회동에서 자신의 장모가 2년 전 의료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된 사실을 언급하며 “한 대표가 나와 오래 같이 일해 봤지만 나와 내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편하게 빠져나오려고 한 적 있는가”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특별감찰관 드라이브’를 바라보는 용산의 속내는 복잡하다. 한 대표 측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고 자주 말한다. 한 대표는 24일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진행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선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인권재단 이사 추천) 이후로 미루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엔 이런 주장에 “마치 용산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기류가 있다.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적도 없고, 한 대표의 “미룬다”는 표현이 용산을 겨냥한 것이라 여겨 불편해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과거부터 여야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로 연관지어 온 것으로 안다”면서도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해 주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면 되는 일의 책임을 용산에 떠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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