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맹견 기질평가와 사육허가제, 반려인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반려인을 만날 때면 ‘우리 애(개)는 사람 안 물어요’라는 말을 가끔 듣는다. 이러한 말을 들을 때면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반려견에 대한 경계심으로 인해 약간의 불편함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반려동물 학대 방지나 동물보호에 가려져 있었지만, 개 물림 사고와 같이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큰 관심사가 되는 추세다.
반려동물 양육이 증가하면서 맹견 등에 의한 개 물림 사고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되는 경우가 매년 2000여 건이나 된다고 한다. 맹견은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5종의 개와 잡종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는 21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개 물림 등 사고 가능성이 높은 맹견에 대해서는 입마개 착용, 이동장치 사용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등과 같은 장소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맹견소유주가 맹견을 유기하거나, 맹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거나 입마개 등을 하지 않아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맹견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에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기질평가와 사육허가제를 도입했다. 기질평가는 맹견 등의 공격성 등을 전문가가 평가하는 것으로, 독일·미국·프랑스 등의 동물복지 선진국이 운영하고 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현재 맹견소유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시도에서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물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기질평가를 지원하고 있다.
기질평가와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맹견 사육자는 새로운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다. 정부는 맹견사육허가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맹견사육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맹견 사육 허가 요건인 중성화 수술 등이나 사육 불허 시의 구체적 관리 방안과 같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 맹견 사육자, 지자체 등과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불편하고 귀찮아서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배려와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앞서야 한다. ‘우리 애(개)는 사람 안 물어요’라는 말보다 ‘우리 애(개)는 기질평가 받았어요’라는 말이 더 자주 들리기를 기대해 본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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