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한앤컴퍼니 사기 고소에…남양유업 “전 회장 사안, 공식 입장 없어”

김건주 2024. 10. 2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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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측이 남양유업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한앤컴퍼니 한상원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홍 회장 측은 피고소인들이 홍 전 회장에게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일정한 지위를 보장해 줄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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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측이 남양유업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한앤컴퍼니 한상원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홍 회장 측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한 대표와 주식매매계약(SPA) 중개인인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 측은 피고소인들이 홍 전 회장에게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일정한 지위를 보장해 줄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체에서 제시한 매매 대금에 대한 차액이 800억원 상당임을 감안하면 그 손해는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앤코가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손에 쥐며 홍 회장 측의의 ‘60년 오너 체제’는 종지부를 찍었지만 소송전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며 맞불을 놓았다. 횡령 금액은 2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에는 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 측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인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가 유명 팝 아트 작가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스틸 라이프 위드 램프’, 알렉산더 칼더의 ‘무제’, 도널드 저드의 ‘무제’ 등 3개 작품을 구매했지만, 구매 직후 적법한 절차 없이 소유자 명의가 홍 전 회장 측으로 이전됐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홍 전 회장과 현 최대주주간의 소송으로, 아직까지 사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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