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명만 반대해도 진정 기각’ 안건 전원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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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소위원회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을 자동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인권위는 28일 제20차 전원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의견 불일치 때의 처리' 안건에 대한 표결을 거쳐 재적 인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소위 구성위원 3명 중 1명만 반대하더라도 진정을 전원위에 회부시키지 않고 기각 또는 각하로 배척될 수 있도록 소위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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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소위원회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을 자동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인권위는 28일 제20차 전원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의견 불일치 때의 처리' 안건에 대한 표결을 거쳐 재적 인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소위 구성위원 3명 중 1명만 반대하더라도 진정을 전원위에 회부시키지 않고 기각 또는 각하로 배척될 수 있도록 소위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안건은 지난해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6명 주도로 발의됐다.
이들은 현재 인권위법이 소위에서 구성위원 3명 이상 출석 및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토록 해 소위에 진정되는 사건은 많지만 '가결도 부결도 아닌 상태'가 계속될 수 있고, 진정 처리의 시급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합의제 기구인 인권위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간 소위에서는 1명이라도 안건에 반대할 경우 합의에 이를 때까지 토의를 이어가거나, 전원위에 회부해 논의하는 게 관례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용원·이충상·김종민·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등 6명은 안건에 찬성했고 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 등 4명은 반대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했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줄곧 안건 표결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인권위는 그간 소위원회에서 표결 없이도 서로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건을 재상정하거나 전원위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소위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경우 표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현 3인 구성으로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다.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안건을 기각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안건 통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다"며 "개인적으로, 법리적으로는 이 안건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우려를 고려해 기권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위에서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이 안건은 이날로 총 14회 전원위에 상정됐다. 앞서 김용원·이충상 등 6명의 위원은 해당 안건을 표결하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수개월간 전원위 회의에 불참하며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현재 3인으로 운영되는 소위원회를 4인으로 구성하자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다만 4인 체제 소위에서 찬성과 반대가 2대 2 동수가 될 경우에는 소위 안건을 전원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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