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전교조에 ‘2021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하중천 2024. 10. 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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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지난 2021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강원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됐음을 전교조 강원지부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전임 교육감 때 체결된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에 명시된 단체교섭권 범위와 본질에서 벗어났다"며 "이로 인해 교육청이 본연의 권한을 행사하고 정책을 펼치기에 어려움이 있어 단체협약 효력 상실을 통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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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강원교육청 제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지난 2021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강원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됐음을 전교조 강원지부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전임 교육감 때 체결된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에 명시된 단체교섭권 범위와 본질에서 벗어났다”며 “이로 인해 교육청이 본연의 권한을 행사하고 정책을 펼치기에 어려움이 있어 단체협약 효력 상실을 통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통보 이후에도 교원의 임금과 근무조건, 복리후생 관련 조건은 지속 유지돼 교원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교원노조법에 명시된 단체교섭권 범위 내에서는 타협‧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상식과 원칙, 공정의 토대 위에서 교육청과 학교의 권한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노조의 요구가 서로 존중되는 노사 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원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는 지난 2021년 단체협약을 맺었으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어느 일방의 갱신 요구가 없어 2022년 7월15일 갱신됐다. 

이후 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13일 전교조 강원지부에 갱신 요구를 했지만 부칙 제2조에 의해 2021 단체협약은 갱신되지 않아 같은 해 7월15일 유효 기간이 만료됐다.

아울러 유효 기간 만료 이후 관계법률에 따라 3개월 간 효력이 지속됐지만 지난해 10월15일을 기점으로 효력을 최종 상실했다.


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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