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수선해 만든 ‘리폼 제품’, 상표권 침해 판결

박상희 2024. 10. 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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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을 수선해 다른 형태로 제품을 만드는 리폼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상표권 침해 판단을 받았다.

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 31부는 28일 명품업체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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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리폼업자 2심도 패소
루이비통에 1500만원 지급 판결
서울의 한 백화점 루이비통 매장. 연합


명품을 수선해 다른 형태로 제품을 만드는 리폼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상표권 침해 판단을 받았다.

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 31부는 28일 명품업체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그는 1심에서 루이비통에 대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두 재판에서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표법 위반을 적용하려면 리폼 제품이 상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리폼 제품은 원래 제품처럼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독립된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리폼 제품에도 원고의 상표가 표시돼 있고 리폼 제품에 ‘리폼 했음, 재생품임’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 해당 제품의 출처가 루이비통에서 만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하고 제품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루이비통은 2022년 2월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 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박상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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