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 판매·착용 모두 처벌 대상… 경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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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핼러윈 주간 경찰 복장·장비의 판매·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핼러윈 전후 2주간 무분별한 유사 경찰 제복 및 장비의 유통과 사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에 핼러윈 주간 판매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경찰 제복·경찰복 등 관련 용어 검색을 차단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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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핼러윈 주간 모니터링 강화
경찰이 핼러윈 주간 경찰 복장·장비의 판매·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핼러윈 전후 2주간 무분별한 유사 경찰 제복 및 장비의 유통과 사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과 중고거래 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21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에 핼러윈 주간 판매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경찰 제복·경찰복 등 관련 용어 검색을 차단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지난 25일에는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에도 공문을 보내 단속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각 시·도 경찰청은 주요 축제 장소에서 인파 관리 활동과 연계해 경찰 제복 착용과 관련한 현장 단속에 나선다.
경찰제복장비법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 또는 그와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경찰 장비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장비보급센터는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해 모두 54건을 시정토록 조치하고 5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3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올해는 1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하고 수사 대상에 올린 5건 중 4건을 현재 수사 중이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20일 과거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에게 보급됐던 경찰 상징물이 사용된 기념 옷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해 수사 중이다.
경찰 코스프레는 사고 발생 시 실제 경찰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코스프레를 한 일반인이 많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일반인으로 오인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찰을 코스프레를 한 일반인으로 생각한 이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서 사고 수습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상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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