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65세 이상 고령자 스포츠시설 가입 거절은 차별"

김서원 2024. 10. 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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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헬스장 등 스포츠시설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인권 차별이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의 한 복합 스포츠시설은 지난 1월 A씨(68)가 회원가입을 신청하자 만 65세 이상이란 이유로 이를 거절했고,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스포츠시설 측은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으나, 고령의 회원들의 미끄러짐이나 부딪힘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이 어려워 회원 가입 나이를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스포츠시설은 헬스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운동시설과 사우나, 휴게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차별이라고 보고, 해당 스포츠시설 측에 만 65세 이상 회원의 신규 가입을 막는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스포츠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시설에서 64세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이 65세를 넘어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일률적인 이용 제한은 일반 시민들에게 고령자가 병에 취약하거나 체력이 약하고 부주의나 건강상의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상업시설 등에서 노년 인구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서원 기자 kim.seo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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