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융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코 앞으로

권지예 2024. 10. 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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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 준비 마무리
금융사고 시 제재 근거 마련
11월 초 제도 도입될 듯
서울 시내 은행 현금인출기(ATM) 모습. 연합뉴스

5대 금융지주가 내부통제 강화 방안으로 마련된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 주 책무구조도 신청 기한까지 제출이 마무리되면, 11월 초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는 지주 및 은행별 책무구조도를 이달 말까지 모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도 불리며, 금융사 임원들의 구체적 책무와 내부통제 책임 영역을 사전에 지정한 문서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 

당초 지난 7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당국이 제도의 조기 안착을 강조하며 이달 말까지 제출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은행들은 서둘러 책무구조도 제출에 나서면서 도입이 빨라졌다.

시작은 신한은행이었다. 지난 9월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며, 부서장부터 은행장까지 점검시스템을 도입했다. 본점·영업점 부서장들의 내부통제 및 관리를 위한 매뉴얼도 별도 마련했다.

이어 지난 25일 하나은행이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아울러 책무구조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관리 시스템’도 준비 중이다.

KB금융지주는 이사회가 지난 24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의결하면서, 다음주 중 금융당국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금융지주도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책무구조도를 의결하며, 오는 29일까지는 당국에 책무구조도를 낼 계획이다.

더불어 NH농협금융은 이석용 은행장이 국정감사에서 시범운영 기한 내 제출을 약속한바 있어, 5대 지주 및 은행이 큰 변수 없이 이달 내 책무구조도 제출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미루면서도, 마지못해 책무구조도를 완성한 모양새다. 또 당국이 시범 운영 참여에 대해 '인센티브'라며 제재 감면 등을 꺼내든 것에 대해서도 탐탁지 않아하면서도, 흐름을 거스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제재 감면과 관계없이 당국에 눈도장 찍히는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은행이 스타트를 끊은 상황에서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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