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내면 이자 1000만원…‘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김나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kdus3390@naver.com) 2024. 10. 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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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연이자 13.5% ‘대박 적금’ 출시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최고 연 13.5%의 고금리가 적용되는 5년 만기 적금 상품이 나왔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납입하면 만기 시 총 4027만원, 원금의 134%를 수령할 수 있는 구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서울 구로구 IBK기업은행 구로동 지점을 방문해 첫 가입자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는 기업, 은행, 정부가 협력해 만든 것으로 중소기업 근로자가 5년간 매달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총 4027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본금리 3%에 은행 우대금리 2%가 더해지고, 기업이 납입 금액의 20%를 지원해 실질적인 수익률을 높였다.

중기부 설명에 따르면 이 상품을 통해 가입자는 최대 34%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 바우처 등의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첫 가입자는 지난 9월 19일 사전청약을 했던 항온항습기 제조업체 에이알의 31세 조 모 씨와 풀필먼트 서비스 기업 아워박스의 38세 이 모 씨다. 조 씨는 “공제저축 가입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승일 에이알 대표는 사전청약을 통해 근로자 12명을,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는 9명에게 지원 기회를 제공했다. 두 대표는 “앞으로 더 많은 직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과 재직자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협약 은행의 우대금리로 재직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고, 5년 만기 상품으로 설계돼 장기 재직 효과도 기대된다”며 중소기업 대표와 재직 근로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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