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태아 출생 후 사망…살인죄 적용 가능"

김은빈 2024. 10. 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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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36주차 낙태(임신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태아가 산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졌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태아가 세상에 나왔으면 살인죄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며 "살아있는 사람이 명백하고 병원에서 이를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했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장 윤모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기각 사유에 범죄사실에 대한 다툼을 지적하지는 않았다"며 "태아가 정상적으로 출생했고 그 이후에 사망했기에 살인죄로 보는 게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윤씨 병원에서 이 사건 말고도 화장한 태아가 더 있다는 정황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윤씨와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서 (구속 영장을) 재신청할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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