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강화

2024. 10. 28. 1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5일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예산에서만 지원하던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경비를 기금의 범위까지 확대하고 ▲행안부에서 기념일로 지정한 '북한 이탈의 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광주 서구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본회의 통과…경제·사회적 통합지원 필요

광주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5일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예산에서만 지원하던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경비를 기금의 범위까지 확대하고 ▲행안부에서 기념일로 지정한 ‘북한 이탈의 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기존 조례는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지역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오미섭 의원은 “북한 이탈 주민은 이념의 벽을 뛰어넘어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 민족이다”면서 “평화통일의 물꼬를 터줄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과거 통일부 산하기관인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 북부하나센터’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과 취업 등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지원을 추진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woogwan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