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 명태균·김영선·강혜경 어떤 혐의로 수사받나[Q&A]

최석진 2024. 10. 28. 06: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뒤늦은 강제수사 착수
공수처·경찰도 수사
윤 대통령 부부 수사 한계…특검 도입 가능성도

정국 태풍의 눈이 돼버린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주인공 명태균씨. 그리고 그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 공천을 받아줬다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두 사람과 관련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강혜경씨.

세 사람은 현재 모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각자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왼쪽부터) 사진=아시아경제DB

Q. '명태균 게이트'란.

A. 첫 시작은 지난 4·10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지역구였던 창원을 떠나 경남 김해갑에서 출마하는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공천 개입' 의혹에서 시작됐다. 지난달 5일 뉴스토마토가 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처음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2월29일 B 의원이 지방 모처에서 M씨를 만났고, M씨가 캡처된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건넸다고 했다. 해당 보도에서 명씨는 M이라는 이니셜로 표기됐고, '창원을 기반으로 경남은 물론 중앙에도 알려진 인물'로 소개됐다.

뉴스토마토는 같은 달 19일 라는 후속 보도를 통해 앞서 보도한 M씨와 B 의원의 만남은 지리산 자락의 칠불사에서 이뤄졌고, M씨는 명태균씨, B 의원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며, 해당 자리에서 김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폭로와 김 전 의원의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진 보도에서 당시 회동에 함께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실명이 공개됐다.

이후 김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 강혜경씨의 폭로와 명씨와 김 전 의원의 녹취록 공개 등으로 명씨가 지난 대선 때부터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교류했고, 미래한국연구소(명씨는 자신의 회사가 아니며 실질적 운영자도 아니라는 입장이다)를 통한 여론조사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한 사실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씨는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명씨와 연관된 정치인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중에 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21일 강씨 측 노영희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이 의원 외에도 윤상현, 김진태, 오세훈, 홍준표, 나경원, 안철수, 이언주, 김두관, 하태경 등 27명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했다. 노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명단은 명씨가 언급한 25인의 명단이 아니며,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받은 분이거나, 의뢰자의 경쟁자 혹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던 명단이고 강씨가 공개한 게 아니라고 밝혔지만 파장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명씨가 경남 창원시의 국가첨단산업단지 부지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명씨가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번져가고 있다.

Q. 명태균·김영선·강혜경씨는 서로 어떤 관계인지.

A. 명씨는 정치 컨설턴트, 선거 기술자, 브로커 등으로 불리는데 여론조사나 선거에 뛰어난 정치 감각을 지닌 인물로 평가되며 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여러 정치인과 교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과는 2018년쯤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을 지내기도 했다. 강씨는 명씨와 오랜 기간 함께 일을 했던 인물로, 역시 김 전 의원이 창원으로 내려가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사무실을 변호사 사무실이나 선거사무실로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2018년 3월경부터 김 전 의원과 알고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었던 시절 비서관 및 회계책임자를 맡았다.

Q. 명태균씨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

A. 창원지검 형사4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 사이의 금전거래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정치자금 지출에 관련된 5명을 수사 의뢰했는데, 수사 의뢰한 5명에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포함돼 있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이 받는 세비의 절반을 명씨에게 보냈고, 총 지급한 돈이 9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2022년 8월23일쯤부터 2023년 12월28일쯤까지 사이에 총 25회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과 명씨가 강씨를 통해 정치자금 합계 9031만6000원을 각각 기부하고, 기부받았다'고 적시했다. 또 검찰은 압수수색검증이 필요한 사유 중 '혐의의 상당성'과 관련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피의자 김영선은 자신을 보궐선거 후보자 내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피의자 강혜경을 통해 피의자 명태균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피의자 명태균은 위와 같이 피의자 김영선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교부받아, 각각 정치자금위반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김 전 의원이 자신이 공천받은 대가로 명씨에게 지급한 돈이 아니겠느냐고 의심하지만, 김 전 의원은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당시 강씨가 여론조사에 필요하다고 한 비용 6000만원을 명씨가 빌려줬고 이를 갚았다는 게 김 전 의원 측 주장이다. 명씨 역시 지난달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빌려준 돈 6000만원 돌려받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해당 자금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혐의 적용도 같이 검토했지만 지난 10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내사종결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말 고발장을 접수한 창원지검이 사건을 소속 검사 없이 수사관으로 이뤄진 수사과에 배당한 뒤 올해 초 명씨를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렸을 뿐 제대로 된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지며 부실·늑장 수사 논란이 일었다. 사무국 산하의 수사과에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사건들이 배당된다. 창원지검은 강씨가 명씨와 관련된 폭로를 시작하자 지난달 뒤늦게 사건을 형사4부로 재배당하고, 명씨를 피의자로 전환한 뒤 지난달 30일 명씨, 김 전 의원, 강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7일에는 대검찰청과 부산지검에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공안 전문 검사 각 1명씩을 파견받아 수사팀을 보강했다. 수사팀은 강씨가 제출한 명씨와 김 전 의원과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4000여개를 분석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명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3일 명씨와 윤 대통령, 김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명씨가 22대 대선을 앞두고 81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 상당의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해 윤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김 여사로부터 약속받았다는 의혹이다.

고발 기자회견에서 사세행은 "명씨는 윤 대통령의 당선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국민의힘 경선과 대선 본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했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런 조작 행위를 묵인·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며 여론조사 조작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앞서 사세행은 명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과 관련해 명씨와 윤 대통령,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또 명씨의 청탁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윤 대통령 부부 등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했다.

검찰은 명씨가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공천을 약속한 대가로 돈을 받거나 미래한국연구소 자금을 유용해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면 사기죄나 횡령죄 적용이 가능할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지만 그가 '공천 개입은 없었고 대부분 허세였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비춰 적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명씨는 윤 대통령과 관련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명씨가 윤 대통령을 자신이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거나 대선 후보 단일화를 시켰다고 한 발언 등과 관련해 명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Q. 김 전 의원이 받는 혐의는.

A. 명씨와의 금전거래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강씨와 명씨 간 사적인 금전거래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에 제출한 통화 녹음파일 등을 통해 본인의 해명과 다른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경우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23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강혜경씨.

Q. 강혜경씨는 어떤 혐의를 받는지.

A. 강씨는 김 전 의원과 명씨 사이의 돈거래와 관련해 경남도선관위가 지난해 고발한 건으로 명씨, 김 전 의원과 함께 창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강씨는 김 전 의원이 지난 23일 창원지검에 고발한 횡령·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강씨가 선거자금을 부풀려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씨에게 선거자금 9700만원을 빌렸고, 선거 후 받은 보존비용으로 갚았는데, 확인 결과 자부담금이 4700만원이었다는 입장이다.

창원지검은 검사 2명을 파견받아 수사팀을 보강한 뒤 지난 23일 강씨를 소환해 11시간30분 동안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뒤 강씨는 "아주 기본적인 조사만 했고 녹음 파일에 대한 조사는 시작도 안 됐다"며 "(조사할) 내용이 너무 많아 몇 차례 더 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며 "내용이 너무 많다"고 답했다.

Q.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 수사 가능성은.

A. 윤 대통령 부부는 명씨의 청탁을 받고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강씨의 주장처럼 대선을 앞두고 명씨를 통해 수십 차례의 여론조사를 비용도 치르지 않고 보고받아 선거에 활용했다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1항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친족이 아닌 자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야당에서는 뇌물수수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기소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지만, 제도의 취지가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게 하고, 그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재직 중 형사피고인이나 증인으로 구인당하지 않고, 체포·구금·압수·수색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재직 중이라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며, 재직 중 소추를 제한한 것일 뿐 책임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임 등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경우 기소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공소시효 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의 소추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 사유로 봐 대통령 재직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Q.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문제는.

A. 통상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선거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 1항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3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라고 예외를 뒀다. 이번 사건 당시 윤 대통령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지만, 대통령 취임과 함께 공소시효가 정지됐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하다는 게 고발인 측 입장이다.

Q. 검찰 수사 전망은.

A.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이 명씨 측으로 넘어간 건 물증으로 확인되는 사실인 만큼 일단 검찰의 수사는 강씨와 명씨, 김 전 의원 간 엇갈리는 진술의 진위를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명씨가 실제 김 여사를 통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는지, 또 그것이 대선 기간 여론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을 지원한 대가였는지 부분에 대한 수사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 부인의 공천 개입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파장이 얼마나 클지는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대통령과 영부인, 여당의 거물급 인사들이 관련된 예민한 사건인 만큼 주요 수사 상황은 실시간으로 대검에 보고되고, 사실상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접 수사지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용산 대통령실 역시 대검이나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김주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수사 진행 상황을 계속 보고받으면서 큰 틀에서의 수사 방향 내지 수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명씨의 녹음파일이나 텔레그램 대화 중에서 어떤 폭발력 있는 물증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은 변수다.

검찰 수사 과정이나 명씨, 강씨 등의 폭로로 여론조사 등을 통해 명씨의 도움을 받은 또 다른 정치인의 커넥션 의혹이 불거질 경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Q. 특별검사 도입 가능성은.

A. 민주당은 지난 17일 김 여사에 대한 세 번째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기존에 발의한 특검법 수사 대상 8개 외에 김 여사가 명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김 여사와 그의 측근, 대통령실이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 농단했다는 의혹 등이 추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하루 전인 다음 달 14일 특검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표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 달 14일은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된 날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같은 달 28일 재의결에 나선다는 예상 시나리오도 마련했다. 같은 달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잡혀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6일 서울 서초동에서 '검찰해체·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국 대표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국민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천공, 명태균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국민은 이미 정권을 심리적으로 탄핵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퇴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잇달아 무혐의 처분하며 검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가운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여사 관련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점점 거세지는 김 여사에 대한 비난 여론, 검찰이 마음 놓고 파헤쳐가기 부담스러운 이번 사건 수사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특검 도입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질 전망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