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상향등·경적 '위협 운전' 30대…항소심서 무죄, 왜

김지혜 2024. 10. 28. 01: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연합뉴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앞 차량을 쫓아가며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부장 이효선)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21일 오후 5시 11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 부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1.4㎞ 구간을 난폭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속도로 요금소 부근에서 앞차가 끼어들자 경적을 울리고 뒤를 쫓으며 상향등을 반복적으로 점등했다. 또 상대 차량을 추월했다가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블랙박스에는 A씨가 차량 창문을 내리고 상대 운전자에게 무언가 말하는 장면도 찍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위협 운전이 인정된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운전행태가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갑자기 끼어든 앞차에 경적을 울린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또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앞차를 추월했지만 이후 시속 70㎞에서 37㎞로 감속해 급제동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차량 감속이 12초 동안 진행됐으며, 해당 곡선 구간의 제한속도가 시속 40㎞라는 점에서 부당한 감속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방향지시등 점등 없이 앞차를 추월한 것도 속도와 차량 간 거리 등을 고려하면 위협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차량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부딪힐 것 같은 행동은 없었다"며 "이 사건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