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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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의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찾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나섰다.
다만 택시기사의 진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문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이 피해자의 진단서 확보에 실패해 상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문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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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의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찾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나섰다. 다만 택시기사의 진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문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 한의원은 지난 5일 문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힌 택시기사가 두 차례 치료받은 곳이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미 문씨와 피해자가 합의를 본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씨 사건을 둘러싼 관심이 큰 만큼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경찰이 확보하려던 자료 목록에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택시기사가 이들 서류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여서 경찰도 서류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피해자의 진단서 확보에 실패해 상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문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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