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5일→10일 확대… 배우자 휴가 신설

이경원 2024. 10. 28.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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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사산을 겪은 여성의 휴가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또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들이 기업에는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고, 중소·영세 기업의 경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유·사산 관련 제도가 입법돼 적용된다면 중소기업에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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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중단해도 지원금은 지속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 세무조사 유예
육아 휴직→몰입 기간 용어 변경 추진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에 관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사산을 겪은 여성의 휴가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또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 과제들을 제시했다. 여성의 건강 회복을 돕고 난임가정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일터문화 개선을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통령실은 우선 임신 11주 이내에 발생하는 초기 유·사산 휴가부터 확대하고 이와 관련해 배우자 휴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현행 5일인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기간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들의 휴가 확대가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도 기업 지원책을 병행해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들이 기업에는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고, 중소·영세 기업의 경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유·사산 관련 제도가 입법돼 적용된다면 중소기업에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난임 부부들이 지적하던 의료비 지원의 미비점도 개선된다. 다수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부부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때도 난자 채취가 되지 않으면 ‘시술 중단’으로 간주, 지원금을 회수해 왔다. 이는 난임 부부들에게 금전적 부담이 됨은 물론 상실감을 키운다는 지적이 많았다. 유 수석은 이 문제를 거론하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치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될 경우 지자체가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의 태도 변화가 급선무라고 보고 세무조사 유예라는 당근책도 꺼내들었다. 일·가정 양립 정책에 적극 호응한 기업은 국세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유 수석은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연중에 육아의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던 용어들은 다른 말로 대체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이라 부르던 것은 ‘육아몰입기간’으로,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은 ‘경력 보유 여성’으로 고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용어 변경은 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면 ‘인구 전략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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