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첫 동물 장례식장 설립 가시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에 첫 동물 장례식장이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례업체가 주민 반발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불허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광산구가 주민반발과 환경오염을 이유로 삼도동 장례식장 부지에 불허가 처분을 내렸으나 현행법을 준수한 장례업체 용도변경을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산구, 실익 없다고 항소 포기
광주에 첫 동물 장례식장이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례업체가 주민 반발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불허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광주지법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가 광산구를 피고로 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장례업체 손을 들어줬다. 광산구는 판결 이후 법률 자문을 거쳐 ‘소송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실익이 없다’며 최근 항소를 포기했다.
재판부는 “광산구가 주민반발과 환경오염을 이유로 삼도동 장례식장 부지에 불허가 처분을 내렸으나 현행법을 준수한 장례업체 용도변경을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 300m 이내 민가가 7가구에 불과하고 인근에 LP가스 저장소, 축사 등이 산재해 주변경관이 훼손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죽음을 애도하는 시설은 반드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주변 촌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등의 막연한 우려를 이유로 용도변경 신청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업체는 이르면 올해 안에 동물 장례식장 개업을 재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측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씻기 위해 애견카페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첨단 화장시설을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업체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위생적이고 적절한 장례절차를 통해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예인이 벼슬?” 인천공항, ‘별도 출입문’ 계획 철회
- “무기 버려!” “배고파?” 우크라군 작성한 한국어 대화 매뉴얼
- 애플 아이폰16, 인도네시아에서 판매 금지된 이유는?
- “더 놀아주세요” 사장님 퇴근에 울어버린 아기 손님 [아살세]
- 불법 촬영 2번 선처받고도…또 범행 저지른 20대
- ‘오리지널 김치’ 구하려고 번역기까지… 한식 열풍 ‘후끈’
- 한동훈 “난 보수정당 CEO… 특별감찰관은 당 대선공약” 압박
- “연남동 장원영?” 유기견 ‘밥풀이’의 놀라운 성장기 [개st하우스]
- ‘중국 일그러진 애국주의’…1위 분유회사 겨냥 맹공
- ‘금테크’ 성공한 함평군…황금박쥐 몸값 200억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