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이 아니었다…'교제 살인' 김레아, 전 연인에도 똑같이 폭행·협박

구나리 2024. 10. 2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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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최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레아(26)가 과거에도 교제했던 여성을 폭행·협박했다가 입건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27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의 1심 판결문을 보면 김레아는 과거에도 수년간 교제하던 여성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고 폭행 및 협박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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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에 드러난 범죄 전력 살펴보니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최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레아(26)가 과거에도 교제했던 여성을 폭행·협박했다가 입건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최근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레아(26). [이미지출처=수원지검 제공]

27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의 1심 판결문을 보면 김레아는 과거에도 수년간 교제하던 여성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고 폭행 및 협박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레아는 과거 교제했던 여성 A씨가 클럽에 가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화가 나 A씨를 폭행했다. 또 잠시 이별 중인 상태에서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또 한차례 폭행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파손시킨 일이 있었다.

그러던 가운데 김레아는 A씨의 이별 요구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A씨를 협박한 혐의로 수사받기도 했다. 협박과 폭행에 대해서는 A씨와 합의했다는 점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는 김레아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살해했던 피해자 B씨에게 했던 집착·협박과 같은 방식이다. 김레아는 B씨의 친구 관계에도 간섭해 B씨가 통화할 때 스피커폰을 사용하게 했다. 이를 두고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는가 하면, 휴대전화를 부수기도 했다. 그는 B씨의 목을 조르고 밀쳐 멍이 들게 하는가 하면 인형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흉기로 계속 찌르며 위협했다고 알려졌다.

살인이 벌어진 지난 3월에는 B씨의 양팔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했다. 이 일로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너뿐만 아니라 주변인들도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했다. 딸 몸에서 멍을 발견한 B씨 모친 C씨는 딸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 "다 죽이겠다"라는 협박 때문에 결별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게 돼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기 위해 딸과 함께 김레아의 주거지로 갔다가 변을 당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자신을 찾아온 B씨와 그의 모친 C씨를 집 안으로 들인 뒤, C씨가 '교제 폭력'을 나무라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 목,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고, C씨가 이를 말리는 사이 밖으로 도망간 B씨를 뒤쫓아가며 "내 것이 안 되면 죽어야 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피해자들과의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방법·범행 후 상황 등과 함께 '범죄 전력'을 근거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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