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처럼 짖어봐” 갑질 주민...위자료 4500만원 판결

김연수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tudyabroad4554@naver.com) 2024. 10. 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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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입주민 갑질 사례 공개
돌아가신 부모 모욕까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관리 노동자에 대해 폭언과 갑질을 일삼아 온 입주민에게 총 4500만원 규모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이 모 씨는 2019년부터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근무 노동자를 상대로 폭언, 욕설과 부당한 지시를 반복했다.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이 씨는 경비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 마다 순찰하라고 시키거나 상가 에어컨 청소, 개인 택배 배달 등을 지시했다. 특히 한 피해자에게는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와라”, “개처럼 짖어봐라” 등의 심각한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해 10월 폭행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서울서부지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법원은 이 씨가 관리사무소장과 직원에게 각 2000만원씩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씨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피해자들을 해고하라고 지속해서 요구한 것 역시 일종의 괴롭힘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단체는 “가해자인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도합 45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입주민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입주민이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관리사무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법, 제도 보완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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