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쫓아가며 위협 운전...무죄 나온 이유

박근아 2024. 10. 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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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앞 차량이 끼어들었다고 쫓아가며 위협 운전을 한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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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고속도로에서 앞 차량이 끼어들었다고 쫓아가며 위협 운전을 한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21일 오후 5시 11분께 충남 천안 서북구 부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1.4㎞ 구간을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속도로 요금소 부근에서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자 경적을 울리며 뒤를 바짝 쫓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상향등을 반복적으로 점등하고 앞으로 갑자기 추월한 한 뒤 속도를 줄이는 등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A씨가 차량 창문을 내리고 뭐라고 외치는 장면도 녹화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위협 운전이 인정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운전이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갑자기 끼어든 앞차에 경적을 울린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고,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앞차를 추월한 뒤 시속 70㎞에서 37㎞로 감속한 것도 급제동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해당 곡선 구간의 제한속도가 시속 40㎞인데다 12초 동안 차량 감속이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부당한 감속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방향지시등 점등 없이 앞차를 추월한 것도 속도와 차량간 거리 등을 고려하면 위협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뒤에서 안전거리 확보하지 않은 채 쫓아가며 상향등을 몇차례 점등했지만, A씨 차량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부딪힐 것 같은 행동은 없었다"며 "이 사건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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