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2배 늘리고, 배우자 휴가 신설"

박태인 2024. 10. 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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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에 관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5일인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난임 의료비 지원 확대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 세무조사도 유예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유 수석은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현재 5일인 휴가는 충분하지 않다.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배우자가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 유예와 관련해선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며 해당 기업에 세제 혜택과 세무조사 유예 방안 마련을 지시했었다. 난임 지원비 확대의 경우도 현재 시술이 중단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반환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유·사산 휴가 확대와 배우자 휴가 신설은 입법 사안으로 정부는 조만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소ㆍ영세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 유·사산 휴가 관련 지원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 수석은 “저출생 대응에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여러 부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용어 변경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한 국회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구전략기획부와 관련해) 여야 협치가 재개되면 이른 시일 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적어도 정기국회 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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