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유·사산 휴가 5일→10일 확대…배우자 휴가도 신설"

조문규 2024. 10. 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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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에 관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7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사산 시 배우자의 회복을 돕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계도 신설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과 관련한 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유 수석은 이날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출산과 대책 지원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통해 임신 초기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유·사산을 예방하고 있으며, 만약 임신 초기 유·사산이 발생할 경우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 11주 이내에 발생하는 등 임신 초기에는 유산과 사산의 위험이 매우 크지만, 임신 11개월 이내 시기의 유사산 휴가 기간은 현재 5일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10일로 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배우자에 대한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유 수석은 “난임 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난자가 탈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 지원금은 상환하도록 했다”면서 “이 조치로 인해 난임 부부들은 의료비 부담과 함께 더 큰 상실감을 느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문화를 지원하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유에 대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일터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결혼과 임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 ‘육아휴직’ 대신 ‘육아 몰입 기간’, ‘경력 단절 여성’ 대신 ‘경력 보유 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자는 의견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인구 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정부의 비전과 중장기 임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 전략 로드맵을 작업해 내년 출범과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 수석은 오는 30일 ‘5차 인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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