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여자가 따라야’…광주고법, 임원 해고 타당

장선욱 2024. 10. 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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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술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반복한 혐의로 해임된 민간비영리 기관 임원이 해고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7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민사2부(부장판사 김성주)가 최근 A씨가 B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경제 분야 업무를 다루는 B재단 관리직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사무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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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 개그’ 주장에도 항소심패소
회식자리 성희롱 발언 반복해

회식 술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반복한 혐의로 해임된 민간비영리 기관 임원이 해고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7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민사2부(부장판사 김성주)가 최근 A씨가 B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경제 분야 업무를 다루는 B재단 관리직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사무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지속해왔다.

특히 술좌석에서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 등의 성희롱 발언과 함께 상대 동의를 받지 않은 부적절한 신체접촉도 더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품행을 문제 삼아 재단 징계위원회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우여곡절 끝에 해임을 의결하자 A씨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최종 해임됐다.

A씨는 직후 재단 해임 조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철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신체접촉 등 상당수 징계 사유가 사실무근으로 관련 발언들은 상투적이고 단순한 ‘아재 개그’에 불과해 경징계 사유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발언은 단순 농담에 그치지 않는 수준으로 성적 맥락을 포함한 저급한 발언들이 젊은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집요하게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의 근무 평정과 재계약을 좌우할 권한을 가진 배경으로 볼 때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단의 성 비위 무관용 원칙, 재발 방지 보장의 어려움, 피해자 분리 조치의 현실적 한계, 다수 피해자의 현직 근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직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다수의 여성 직원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넘어 수치심을 준 데다 동료로서 같이 근무하기 힘든 현실적 여건 등을 감안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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