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자 협약 위반 뒤 '16년 표류'…평택 현덕지구 공영개발로 추진
약 16년 동안 표류하던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재개된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덕지구 개발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대 231만6000㎡에 주거·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8년 5월 처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현덕지구는 당초 민간개발로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사업자들의 협약 위반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민간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자기자본금 미출자 등 실시 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2018년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2020년 12월 대구은행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대구은행컨소시엄이 감정 평가 및 보상 협의 절차 개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2022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됐다.
민간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올해 3월 취하하면서 소송이 종결돼 사업 추진의 걸림돌은 해소된 상태다.
이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정상화 협의체 및 실무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 왔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16년에 이어진 사업 표류로 현덕지구는 신·증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기반시설이 낡아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시달려 왔다”며 “관련 기관들과의 논의 끝에 안정적인 공공주도의 공영개발로 사업방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덕지구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보상과 토지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는 1조 7000억원으로 예측된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현덕지구 정상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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